이제 세무서 가지마세요! 비대면 신고하면 2만원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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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무서 가지마세요! 비대면 신고하면 2만원이 공짜
  • 도시일보
  • 승인 2020.04.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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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서 직접 안 가도 된다

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서둘러 '비대면 신고'를 장려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같은 달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지난 2019년 귀속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신고 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홈택스로 비대면 신고 장려…세금 2만원 깎아준다

이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특히 '모두 채움 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받은 243만명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김 국장은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독려를 위해 '5개 신고 유형별 전용 화면'을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신고자 ▲단순 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 과세 신고자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적합한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다른 유형도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도움 자료도 있다.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신고 도움 서비스' 경로를 이용하면 기장 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 금액, 소득 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 상황 분석 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열람할 수 있다.

'중간 예납 세액 과다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 세액 착오 입력·가산세 누락' 등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큰 항목은 팝업 메시지를 띄워 알려준다.

김 국장은 "주요 공제·감면 항목은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토서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종합소득세→참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납부 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기존 6월1일까지에서 오는 8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납세자는 기한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된 납부 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방문·우편)를 통해 신청하면 더 늘려준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은 신고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각종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 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같은 달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주택임대 전면 과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지난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세율 14%의 분리과세와 6~42%의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 중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부부 합산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지난 1월1일부터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 신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를 연계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이동,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시·군·구청에 합동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지방세 공무원을 함께 배치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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