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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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신청하세요~
  • 도시일보
  • 승인 2020.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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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15일부터 특고·무급휴직자에 150만원 지급 시작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에 공급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약 9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총1조5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93만명이 50만원씩 3개월분을 2번에 나눠 받게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하고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확보됐다. 정부는 신청 추이 및 예산 소진 추이에 맞춰  기금 변경 및 3차 추경안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을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방과후 교사·교육연수기관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기타(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에서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이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단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이번달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과 무급휴직 일수는 소득수준별로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된다. 

1구간은 가구소득 중위 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연 매출1억5000만원) 이하로,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조치한 경우다. 

2구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 이하다. 이들의 경우 소득·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거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로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조치한 경우다. 

신청인은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월 대비 지난 3~4월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무급휴직 일수는 지난 3~5월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지원금은 총 150만원이다. 정부는 당초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급성을 고려해 1차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차에 5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도 허용한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한다. 

임 차관은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시 수요를 조사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시 준비 서류 등을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하고, 25일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구체적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명에게 지급될 계획인 만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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