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이재용, 854일 만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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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이재용, 854일 만에 '운명의 날'
  • 도시일보
  • 승인 2020.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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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854일 만에 다시 구속위기를 맞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기업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콜옵션을 숨겨 사실상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의결된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고자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등 부당한 합병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년7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증거 상당수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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