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이재민 2천명...피해 크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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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이재민 2천명...피해 크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예정
  • 도시일보
  • 승인 2020.08.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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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이재민 2천명 넘었다…"7일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엿새째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7명으로 하루새 2명 더 늘었다.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를 반영하면 그 수는 33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은 2000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접수만 6162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66%만 복구됐을 뿐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를 반영하면 사망 18명, 실종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 6개 시·도 1275세대 222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집계치(1005세대 1682명)보다 270세대 543명 불어났다.

충남이 452세대 748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322세대 645명), 경기(328세대 479명), 강원(168세대 334명), 서울(3세대 6명), 경북(2세대 3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627세대 991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648세대 1234명은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881세대 4588명이다. 전날 집계치(1716세대 4051명)보다 165세대 537명 증가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 1394명에 달한다. 전날 집계치(1254명)에 비해 140명 늘어난 숫자다. 소방관 2만3954명과 장비 7622대를 동원해 1770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4594건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됐다. 전날(5157건)보다는 1005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중 4085건(66.3%)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 주택이 전날 1413채에서 1949채로 늘었다. 비닐하우스 169동과 축사 등 1179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161ha(헥타르=1만㎡)나 된다. 전날 8065ha에서 96ha 더 불어났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8.1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지원한 데 이어 경기, 충북, 충남, 강원 4개 시·도에 7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주민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라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신규대출 신청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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