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숲이 전국 최초 천연기념물 된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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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숲이 전국 최초 천연기념물 된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 도시일보
  • 승인 2020.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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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높이 18m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된다

전남 담양군의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이 군락지는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규모가 무척 크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고 있어 가본 사람들은 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군락지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군락지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또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는 등 경관 가치가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이번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천연기념물(식물)은 자연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자라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자연유산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만큼 대나무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으로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기록을 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 왕대 오죽 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어 베 짜듯 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대, 버들, 왕골 따위로 상자 모양의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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