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0명 제주, 추캉스 방문에 코로나19 번질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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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0명 제주, 추캉스 방문에 코로나19 번질까 두려워
  • 도시일보
  • 승인 2020.09.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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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제주 관광객 37만…"마스크 안쓰면 여행 망칠수도"

"마스크 똑바로 써주세요."

지난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입국장의 연이은 안내방송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이미 주머니 속에 넣어버린 관광객들이 목격됐다.

적은 비율이지만, 기초적인 방역수칙이 무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예약 문자로 강화된 입도 절차가 안내하고, 기내 방송을 통해 주의사항을 고지했지만 방역 경각심은 많이 떨어져 보였다. 심지어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수화물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거리두기를 하얗게 지운 듯 착각이 들 정도였다.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여행 온 일명 추캉스(추석+바캉스)족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40만명이 제주공항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 추캉스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속출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조치를 시행, 감염증 확산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장 통과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입도객은 10분 간격으로 3번 발열 체크를 실시, 열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 기간동안 제주를 찾은 입도객들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하고,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 "제주는 지역 내 감염자가 0명"이라며 "다음달 4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도객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여행객 여러분들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시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가 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도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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