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 접촉시간 늘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성행
상태바
코로나로 온라인 접촉시간 늘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성행
  • 도시일보
  • 승인 2020.10.0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온라인그루밍' 판친다…아동·청소년 성착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촉시간이 늘자 이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20대 초반의 남학생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우가 꿈인 강모(19)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모(11)양에게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초등학생 박모(13)양에게는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과 범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도왔다.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범죄 수법은 ▲게임·채팅앱을 통해 접근 →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경우 ▲야한놀이, 노예미션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접근 → 성착취 영상물을 요구하는 경우 ▲연예인이 꿈인 청소년에게 꿈을 이뤄주겠다며 접근→사진·영상물 등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10~20대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지원 초기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순), 3월 중순 이후(3월 중순~8월)에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으로 증가했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3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교사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전화 02-2275-2201·월요일~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제 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
  • 활짝 핀 벚꽃 '찰칵'
  • '보이후드 팝' 투어스, 데뷔 앨범 40만장 넘겨
  • 장흥 하늘빛수목원 튤립축제 4월5일 개막
  • 서울대공원, 내달 5~7일 벚꽃축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