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배달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살인적 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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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배달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살인적 과로 명백
  • 도시일보
  • 승인 2020.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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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택배기사, 하루 420개 배송…살인적 과로 명백"

노동단체가 최근 숨진 한진택배 소속 노동자가 명절 전후 과도한 노동 및 심야배송으로 인한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보상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모아 "심야배송은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한진택배는 사과하고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택배노동자 김모씨가 심야배송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음을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김씨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서 밝힌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과 다를 바 없다"며 "김씨는 평소 지병에 없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또 "8일 새벽 고인은 동료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집에 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시간은 무려 새벽 4시28분"이라며 "전날에도 2시까지 배송했다면서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김씨 업무량에 대해 "고인이 7일 420개를 배송했다고 했고, 확인한 바로는 6일에도 301개를 배송했다"며 "추석 연휴 전주인 22일 323개, 23일 301개, 24일 318개, 25일 249개, 26일 220개 등을 배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씨는 남들이 쉬는 한글날에도 출근해 배송했다"며 "지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진택배를 비롯한 4개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보여주기 식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진택배는 공식적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 역시 추석연휴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한 허술한 점검과 관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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