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기!" 턱스크, 입스크여도 적발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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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기!" 턱스크, 입스크여도 적발되면 과태료
  • 도시일보
  • 승인 2020.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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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문다, 13일부터

오늘부터 전국민 마스크쓰기가 의무화가 됐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등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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