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무법자 '전동퀵보드' 제도 정비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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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무법자 '전동퀵보드' 제도 정비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 도시일보
  • 승인 2020.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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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제도정비·의식개선 시급 

광주 도심 곳곳 전동퀵보드의 불법시승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은 도로위 무법자가 되버린 전동퀵보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무법 질주에 광주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령 미비와 낮은 단속 실효성으로 인해 전동퀵보드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동퀵보드에 대한 규제마저 완화돼 더욱 큰 걱정을 사고있다.

지난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가 인도 한 가운데를 뚫고 달렸다. 보행자들이 황급히 양 옆으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걷던 한 시민은 스칠 듯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에 부딧칠뻔 했다. 

이날 규정 탑승 인원 제한을 어기고 2명이 탑승한 킥보드도 이따금 보였다. 이들은 무게 중심을 잘 잡지 못해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조향 장치를 이리저리 꺾었다.

차도를 질주하는 킥보드도 위험천만해보였다. 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후사경에 부딪힐 뻔한 것을 가까스로 피했다. 

길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골칫거리다. 행인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인도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세워진 킥보드를 피해 걸었다.

반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는 실효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전동 킥보드 13개 주·정차 금지구역'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만드는 수준이다.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할 경우엔 4만 원 이상,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그러나 공유서비스 업체를 통한 이용 방식, 무분별한 주행 행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단속은 여의치 않다.

오히려 다음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는 현행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크게 낮아진다. 또 기존에는 차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 규격(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달 12일에는 새벽시간대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 양측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증가세다"며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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