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혜택받을 수 있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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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혜택받을 수 있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그림자
  • 도시일보
  • 승인 2020.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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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오늘부터 시행…환영속 현장은 온도차

언제나 고달픈 공연예술계지만 올해는 특히 더 가혹한 한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출연이 예정돼 있던 공연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갈 곳을 잃은 배우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등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상당수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위태위태하다.  

10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을 살펴보면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막고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적용을 제한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52만 원(8590원×60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수입이 없다'고 답한 예술가가 28.8%였다. 3명 중 1명 꼴에 육박하는 비중이었다. 연수입 500만원, 즉 한달에 40만원 정도 버는 예술인이 27.4%로 뒤를 이었다. 예술인 절반 이상이 한달에 50만원 미만을 벌어들인 것이다. 

또 예술계는 특성상 '단기 근로'가 많고 대학로의 상당수 공연은 3, 4개월짜리다. 폐막일을 정하지 않는 오픈런 공연이라고 해도 6개월 이상 공연을 하는 배우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값이 어느 정도 있는 배우라고 해도, 한 배역을 2~3명씩 나눠 맡는 것이 일반적이니 몇 개월을 연기했다고 해도 실제 산정되는 일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공연 전 연습일을 근무 일수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일반적인 피보험 단위기간보다 더 긴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을 지적했다. "수급기간은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음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수급요건을 일반조항의 180일 이상에 비춰 예술인의 경우에는 9개월 이상을 수급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결코 완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겸업하는 중에 기간이 겹쳐 있을 경우 이중취득이 돼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일반 180일(통상 6개월)보다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연극, 국악, 무용, 음악, 문학, 미술, 건축, 영화, 연예, 만화 등이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화 예술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가 되지 않은 공연계 특성상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데 배우, 스태프 등을 고용한 제작사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로 관계자는 "용역 계약 등이 다단계로 이뤄질 경우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누가될 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도 문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니 당장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내년 10월 이후에나 생기게 된다.

또 예술인들은 신고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강제성이 약한 문제도 짚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고용보험법의 특례 규정으로 편입시킨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이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요구에 사측이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사측의 근로계약 불인정, 관행적인 노동자 지위 불인정, 쪼개기 용역계약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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