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에 공격적 검사, PCR 무료·신속항원 8천원에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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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에 공격적 검사, PCR 무료·신속항원 8천원에 검사 가능
  • 도시일보
  • 승인 2020.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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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개 선별진료소서 PCR 무료·신속항원 8천원에 검사 가능"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공격적인 선제검사에 나선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상·역학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 지원을 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검사는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PCR검사는 유전자 증폭 방식을 차용하여 증상의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신속 항원검사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등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약 8000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약 1만6000원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부터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한다.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선별진료소 운영과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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