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은 조두순인가, 유튜버인가? 성범죄자의 이웃주민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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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은 조두순인가, 유튜버인가? 성범죄자의 이웃주민 ‘이중고’
  • 도시일보
  • 승인 2020.12.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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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는 집 입주하고 싶다"…도 지나친 유튜버·BJ에 주민들 ‘이중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 날부터 조두순의 주민들의 이중고가 펼쳐졌다. 

연립주택과 빌라가 붙어 있는 한적한 경기 안사 한 주택가에는 스마트폰을 카메라 삼각대에 올려 놓고 온라인 상으로 일명 ‘라방’(실시간 방송) 중인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 등으로 북적였다. 

이들은 조두순 자택에서 50m 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경찰들이 동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경비를 서자 스마트폰과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이러한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일부 시민이 스피커를 가져와 ‘조두순 자결하라’라고 외치고, 이를 다른 시민들이 연호하는 모습 등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처럼 소음이 지속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경찰에 항의전화를 넣는 이도 많았다. 

조두순 집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조두순보다 저런 BJ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어제도 새벽까지 시끄럽게 해서 우리 딸이 두 번이나 신고했다"며 "일부 BJ들은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조두순이 사는 건물에 입주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것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이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허락 없이 촬영해 내 얼굴이 나가는 것도 불안하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방송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른 사람들을 더욱 불러들이고 있다. 이건 저들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은 "이 사람들이 찍는 사람들이 있고,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람 잡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찍고, 차 위에 올라가고, 크랙션을 울리고, 너무 소란스러웠다"며 "이 때문에 경찰이 어젯밤 9시 30분께 조두순 집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이들을 밀어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했다.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조두순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 및 주거침입미수 등)로 유튜버와 시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BJ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께 다른 인터넷 방송 BJ가 조두순 집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이를 개인방송에 올리자 "왜  이런 것을 올리느냐"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BJ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분께 가스배관을 타고 조두순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가 연행되는 순찰차를 가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시민 3명도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언행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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