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말 연시는 집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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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말 연시는 집콕하세요
  • 도시일보
  • 승인 2020.1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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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폭증 못막으면 봉쇄 가능"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등 수도권을 포함한 일대에서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인 이상 금지명령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절(12월25일), 연말연시 기간에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치이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5인 이하 집합금지 조치는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20일까지 일주일간 총 9만7625건을 검사해 총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한 바 있다. 양성률은 0.29%이다. 통상 선제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 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선별진료소는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서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6시까지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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