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종이신문 구독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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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종이신문 구독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 도시일보
  • 승인 2021.0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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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문화비 소득공제'

지난해 문화생활을 즐기기 참 힘들었다. 그래서일까. 문화비 소득공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생활에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신문구독료의 공제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신문을 취급하는 신문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웹과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문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30%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현재 5000여 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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