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자국으로 '아동학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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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으로 '아동학대' 막을 수 있다
  • 도시일보
  • 승인 2021.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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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아는 아동학대 '멍 위치'...의료인 교육 시급

최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 두개골이 골절된 47일 영아 등의 사건들이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너무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려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멍의 개수, 위치, 색깔, 아이의 나이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2013년 이후 미국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도, 공부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사실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만 의료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인이 사건에서 몽고반점을 멍자국과 구분하지 못한 부분, 쇄골은 넘어져서 쉽게 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 체중감소가 구내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간과됐다. 이 사건만으로도 의료인이 아동학대 징후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신체적 징후 중 하나인 '멍'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대로 생긴 멍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멍의 갯수와 색깔이 아닌 피해 아동의 나이와 멍의 위치다. 

4세 미만 아동의 몸통(Torso), 귀(Ear), 목(Neck)에 멍이 있거나 4개월 미만 아기의 몸에 어떤 멍이라도 생긴다면 이른바 'TEN-4'로, 아동학대의 시작일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전문가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의사 뿐 아니라 경찰, 법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의료인들의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가 기본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동학대 징후를 제 때 포착해 아동학대 해결에 관여하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도 배경지식이 있어야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아동학대 교육 부족으로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때 정작 중요한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모르거나 가해자인 아동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직접 알리는 등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집주소인데 이를 모르고 있거나, 의료진이 신고 후 가해자인 아동 보호자에게 설명의 의무가 있다며 신고 사실을 알려 신분을 스스로 폭로하고 가해자들이 거짓진술을 할 시간과 빌미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해왔다. 

물론 단순히 의료진의 아동학대 교육부족만이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교육을 받았다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건을 책임지게 됐을 때 겪게 될 불편을 우려해 교육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의료진들이 많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확보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총 546억여 원인데, 예산의 70% 가량이 벌금·복권 수익에 기대고 있다. 벌금·복권 수익이 줄면 예산도 감소하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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