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최종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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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최종통과'
  • 도시일보
  • 승인 2021.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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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아특법 통과, 진심으로 환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통과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문화전당의 정상화와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성공 추진을 바라는 모든 광주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해 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차례 고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해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즉각 환영의 뜻들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시장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아특법 개정은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문화는 향유의 개념을 넘어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예술을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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