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단체관광오면 현금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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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오면 현금으로 보상한다
  • 도시일보
  • 승인 2021.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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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객 모셔오면 현금 준다…수학여행·단체관광

강원 속초시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 소재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나 여행사, 속초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속초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여행사가 사업의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행 종료 후 10일 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청 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숙박하는 학교에 20명 이상 1인 1일 숙박 시 5000원, 2일 이상 숙박 시 7000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1인 5000원을 지급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는 20~40명은 1일 숙박 시 20만원, 41~80명은 40만원, 81명 이상은 60만원을 지급하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제외한다.

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객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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