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로또 없다!"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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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로또 없다!"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 도시일보
  • 승인 2021.05.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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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주택청약을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함께 가전제품 등 다른 추가 선택 사항을 끼워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로 인한 무순위 물량을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청약 경쟁의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함이다. 무순위 주택청약은 성인이기만 하면 아무나 가능했기 때문에 '줍줍(아파트를 줍고 줍다)'이라는 은어로 줍줍로또라고 불렸었다. 

또한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되며, 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른바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지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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