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남 시 지역 주택 임대치 신고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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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남 시 지역 주택 임대치 신고제 시행된다
  • 도시일보
  • 승인 2021.06.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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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남 시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전남도에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단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 단위 5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전남에서 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은 6월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계약 내용 등 임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고 시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를 통해 약 3000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주민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포스터·광고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시 민원실에 비치했다.

전남도는 “도민들께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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