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떴다방' 이젠 SNS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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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떴다방' 이젠 SNS로 옮겨왔다.
  • 도시일보
  • 승인 2019.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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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0층 이상 구해요" 신종 온라인 '떴다방' 기승

[도시일보]채팅방을 통해 불법거래가 자행되는 '떴다방'(광주지역 부동산업계 신고된 대화창)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식 불법 거래행위가 모바일 메신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온상이다.

부동산법에 따르면 분양 뒤 6개월간 거래를 할 수 없는 전매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우려된다.

게다가 그러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상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익명 채팅방이라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제기된다.

27일 광주 지역 부동산업계에 신고된 글이 있었다. 

최근 모 부동산 거래 정보 사이트에 '광주 집값 너무 올렸다. 불법을 조장하는 부동산들은 없어야 한다'는 제목을 달고 게시된 글인데, 글쓴이는 글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익명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했다.

캡쳐 사진 속 채팅방 참가자들은 거래 대상인 아파트 단지를 'ㄱ2', 'ㅁㅈ'로 말하고, 세대 면적은 단위 ㎡를 뺀 숫자만을 써서 서로간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캡쳐된 그림 속 채팅방에는 '72제곱 107동 2라인 기준층 있어요', 'ㄱ2 84 두개 구합니다 확실한 매수 즉시 입금' 등 분양권 매수 및 매도자를 구하는 내용이 오갔다. 실제 거래 성사를 위한 개인 연락처도 게시되었다.

이는, 과거 신규 분양아파트 견본 주택이 개관할 때마다 등장했던 '떴다방'식 불법 분양권 거래 모습과 유사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채팅방에서 언급된 아파트 단지 모두 최근 청약 당첨자 발표를 마친 곳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래할 수 없다.

글쓴이는 글에 "6개월 전매제한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건(분양권)을 찾고 있으니 놀랐죠"라면서 "이렇게 물건을 찾고 있으니 문제죠"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 톡방에 무려 1100명 이상이 있다는게 더 놀람"이라면서 "너무 턱없이 올린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해줄까요?"라고 꼬집었다.

또 "뭔 72타입(㎡)도 4000(만 원)이 넘어버리고 당첨자에게는 그 이하 값에 가져와서 여기서 비싸게 팔고 있으니…팔 곳 있으니 파는 분이나 팔고 있는 분들 똑같다"고 밝혔다.

온라인 '떴다방' 실태를 고발하는 게시글이 기사화되자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전매제한 매물 관련 대화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로 중개업자들이 명함 인증 등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떴다방' 단체 채팅방 회원을 초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알려진 행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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