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하는 문정부 지원받고 '코로나19'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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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 문정부 지원받고 '코로나19' 이겨내자!
  • 도시일보
  • 승인 2020.0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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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오늘부터 시작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게 측정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경우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 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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