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에도 집회 연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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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에도 집회 연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 도시일보
  • 승인 2020.0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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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두번째 구속기로…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1일 같은 시각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는 갑자기 이날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주말 열린 집회 등에서 전목사는 구속영장 심사의 참석 의사를 전했다. 

그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강행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청장이 나를 구속하려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뭉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구속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전 목사는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려고 (오는 24일)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 간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목사의 출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이유는 그가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오지 않은 사례가 벌써 두 번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 다음달 2일에야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그 전날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시위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강행, 그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영상 분석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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