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쉽게 생각되는 '불법촬영' 범죄. 재범이어도 벌금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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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쉽게 생각되는 '불법촬영' 범죄. 재범이어도 벌금형 뿐?
  • 도시일보
  • 승인 2020.0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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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몰카' 6배 급증…75%가 재범인데 거의 벌금형(종합)

스마트폰 등의 보급은 불법촬영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불법촬영은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구속되지 않으며 설사 수사에 들어가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본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특성을 분석하여 발간한 '2020 성범죄자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전체 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44.1%, '강간 등'은 3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12.4%로, 지난 2013년에는 412건에 그쳤지만 2018년 2388건으로 5년 동안 약 5.8배의 높은 증가폭을 보이는 범죄이다. 

성범죄에 따른 처벌 유형으로 보면 '강제추행'은 43.2%가 집행유예를, 38.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강간 등'은 51.6%가 징역형을, 46.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벌금형은 2%였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56.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30.3%), 징역형(8.2%) 순으로 뒤를 잇는 수치지만 범죄재발로 이어지는 결과였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1년 미만의 형이 53.5%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등'은 3년 이상 6년 미만의 형이 43%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를 따졌을 때는 오후 9시부터 자정 전까지는 16.1%, 자정부터 오전 3시 전까지는 15.7%,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 전까지는 12.9% 순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48.9%가 오후 3시부터 자정 전까지의 시간에 집중 발생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전까지 33.3%,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1.4%로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일어났다.

전체 범행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7만356건으로 93.9%에 달했다. '강간 등'은 98.3%, '강제추행'은 91.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94.7%였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인 사건이 67.8%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신상이 등록된 건수는 지난 2009년에 1건이었지만 2018년 967건으로 증가세다. 

이들 중 36.5%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하철·기차 62.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자신의 주거지 37.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같은 범행은 재범의 수치가 높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직업, 죄명, 범행장소가 동일한 성범죄자가 다시 신상이 등록되는 비율이 50% 이상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신상이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올해 안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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