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 국민청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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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 국민청원 거세
  • 도시일보
  • 승인 2020.03.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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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얼굴·이름·나이 공개되나…경찰 "내주 결정"

일명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는 '박사'라고 알려져있으며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얼굴 등 공개 여부 검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이날 법원 청사에 도착했을 때와 심문을 마치고 나왔을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이날 9만7472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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