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넣으면 3년 뒤 1440만원으로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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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넣으면 3년 뒤 1440만원으로 '청년저축계좌'
  • 도시일보
  • 승인 2020.03.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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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3년뒤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이에 따라 4월 7일로 연기됐다.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5월29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6월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층이다. 이들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의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이 발생한 이들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돼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게 된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4월7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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