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미성년자지만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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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미성년자지만 신상공개
  • 도시일보
  • 승인 2020.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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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강훈, 포토라인 얼굴공개…"사죄 드립니다"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됐다. 강훈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 포토라인에 선 강훈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 사유로 범죄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꼽았다. 이어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전했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여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훈은 미성년자의 신분임에도 신상공개가 된 심정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고 소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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