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무급휴가, 누가 쉴까?...직장인 55% 못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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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무급휴가, 누가 쉴까?...직장인 55% 못쉬어
  • 도시일보
  • 승인 2020.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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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3~4일' 생활방역…직장인 55% "무급이면 못쉬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연일 계속되자 '아프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쉰다'는 정부의 생활방역 수칙이 내려졌다. 하지만 직장인 절반 이상이 무급일 경우 지킬 수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3일간 조사해 결과를 살펴보자. '(정부 생활방역 지침이) 무급일 경우에도 집에서 쉬겠다'고 한 응답자는 겨우 44.9%(1697)였다. 즉, 무급일 경우 쉴 수 없다고 한 이가 55.1%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집장갑질 119는 "무급휴가일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비롯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직장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며 "직장인의 90.3%는 '몸이 아프면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3.4%(1640명)로 조사됐다. 특히 비상용직은 51.6%(896명)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상용직은 36.4%가(744명)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연차휴가 사용의 어려움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급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느냐는 질문엔 직장인의 57.4%(217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상용직의 67.8%(1177명)가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응답해 상용직(48.6%)보다 1.4배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기업 콜센터 상담사들은 마스크, 소독제, 연차휴가도 주지 않았다. 직원이 아니어서 대기업은 책임질 일이 없었다.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들은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봤고, 정부세종청사 미화원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폐기물을 보호장비 없이 치웠다"며, "평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회가 직원이 아닌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화들짝 놀라 대책반을 만들고 보호장비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업에게 100조가 넘는 돈을 퍼붓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며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도입한 '상병수당', 즉 유급병가제도를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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