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휴대폰 개통 가능

2020-05-29     도시일보

다음달부터 외국인도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단,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만 개통할 수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8일부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의 생활편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병기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 아이핀 발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글 이름으로는 실명 확인이 안 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실무 회의를 거쳐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 밀접형 불편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