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을 예약제 운영...과연 코로나19 예방될까?

해수욕장 붐빌 땐 '빨간불'…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2020-06-18     도시일보

정부가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또 밀집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혼잡도 신호등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범 운영은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곧바로 내달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은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의 누리집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또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할 예정이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KT와 협력해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내달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객이 몰릴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