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지만 n번방 판박이였다! 법원 "소년범 중 최고형"

'미성년 성착취' n번방 판박이 10대…법원 "소년범 최고형"

2020-06-25     도시일보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n번방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고등학생)가 1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18)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신모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부정기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소년범으로는 장기 10년~단기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범행을 한 내용과 경위, 방법, 기간, 피해자의 나이 등을 비춰보면 신군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이후 삶에도 중요한 문제점이 야기 될텐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의 최고형을 선고한다"며 "소년범에게는 보통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군의 범행은 상당히 안 좋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신군이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가족들의 노력으로 교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으며 여러 교육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신군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6월께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 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도 촬영하라고 지시하며 협박을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계약을 늘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