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인적사항 모르는 미혼부도 양육비 지원 '최대 月35만원'

정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최대 月35만원 양육비 지원

2020-08-13     도시일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를 기르는 미혼부에게도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미혼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지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혼부는 전국에 7768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는 9066명이며 5세 미만 영유아도 1095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자녀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은 미혼부가 출생신고 확인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출생신고에 나서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길을 열어둔 것이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미혼부에게는 월 20만원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부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는 곳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미혼부 본인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친부모 등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 후 1년까지만 지원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생후 1년 이내 출생신고를 다 마치지 못해도 혜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