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제주감귤 강제 착색 입혀 유통? 과태료 500만원 부과

덜 익은 제주감귤 56t 유통시도 적발…과태료 500만원

2020-09-15     도시일보

 

제주에서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유통인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덜 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유통인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은 지난 11일 시민의 제보를 받고 서귀포시 소재 한 선과장에서 익지 않은 극조생 감귤 56t을 유통하려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선과장에는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처리해 강제착색한 것으로 보이는 감귤이 발견됐다.

해당 선과장은 행정시에 운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품질검사원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중 품질검사 미이행과 강제착색에 따라 유통인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해당 감귤의 전량 폐기조치를 명령했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며 “감귤 수확 전 당도검사를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과수원 수확현장을 조사하는 등 비상품 극조생 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극조생 감귤을 유통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당국은 9월 중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