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선거 때 식사 제공받은 유권자 30명에 '과태료 폭탄'

2020-11-04     도시일보

당연한 일이 기사화 된다는 건 그동안 당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측근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구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그 수가 무려 30명이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1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