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방공사 승리된 SRF 열병합 건, 나주시 항소 검토

이용섭 광주시장 "SRF 판결 존중"…나주시, 항소 검토

2021-04-19     도시일보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이에 나주시는 항소를 검토중인 것에 반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가 됐다. 

나주 SRF발전소는 총 27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한 바 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 SRF 발전설비 가동에 집단 반발하면서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협력서 체결에 불참한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제작한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나주시 입장에서는 'SRF발전=광주쓰레기 소각'으로 규정되어 크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SRF 폐쇄와 100% LNG 사용"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하게 된 것. 

이 시장은 SRF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RF 관련 질문이 나올 때면 "자칫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말을 아껴오던 이 시장은 이날 역시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최대한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SRF 문제는 민감한 환경 이슈이다. 또 막대한 손실 보존 문제가 얽혀 있어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시민단체와 주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다자 간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미래 환경정책과 엇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