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담 벗어난 커피전문점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담 줄어든다

2021-09-23     도시일보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앞으로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선정한 17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변경'건에 사업장이 제외된 까닭이다.  

그간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 발생 억제와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 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일반 식당과 다르게 음식물 배출량이 적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