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집에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면 신청하세요

가족돌봄비용 한달만에 7만건 넘었다...日 신청 5600건 최대 

2020-04-14     도시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교·휴원 조치로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가 하루 최대 56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미 신청된 건수만 헤아려도 총 7만 건이다.  

1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는 7만4898건으로 집계됐다. 13일 하루에만 5616건이 접수됐다. 

앞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자 이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첫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일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어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 조치,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등에 따라 지난 9일 비용 지원이 가능한 법정 휴가 사용일수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급증은 이 같은 지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액한 상태다.  고용부는 기존 예산인 213억 원에 더해 총 5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3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조치를 취한 사업장도 5만곳에 육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 29일 이후 고용부에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4만9163건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3일 4만606건 보다 8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일 3만1481건에서 7000건 이상 늘어난 3만8573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