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집에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면 신청하세요
가족돌봄비용 한달만에 7만건 넘었다...日 신청 5600건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교·휴원 조치로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가 하루 최대 56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미 신청된 건수만 헤아려도 총 7만 건이다.
1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는 7만4898건으로 집계됐다. 13일 하루에만 5616건이 접수됐다.
앞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자 이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첫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일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어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 조치,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등에 따라 지난 9일 비용 지원이 가능한 법정 휴가 사용일수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급증은 이 같은 지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액한 상태다. 고용부는 기존 예산인 213억 원에 더해 총 5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3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조치를 취한 사업장도 5만곳에 육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 29일 이후 고용부에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4만9163건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3일 4만606건 보다 8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일 3만1481건에서 7000건 이상 늘어난 3만8573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