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의 날'은 지난 1964년 제정됐다. 1895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57회 '법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223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결과는 꽤 인상적이었다. 국민 중 65%는 현실 내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특히 성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표출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0.7%가 '별로 그렇지 않다', 14.4%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는 15.7%였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49.5%가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 32.9%가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라고 대답했다.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 유형' 질문에는 '성범죄'가 39.6%로 가장 많았고 '소년범죄'가 23.6%, '공무원의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가 20.5%, '기업인 경제비리 범죄'가 12.8%로 뒤를 이었다.
'법무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꼽은 비율이 33%로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립'은 30%,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은 16% 등이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통해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의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