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눈물 흘리는 유령근로자,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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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눈물 흘리는 유령근로자, 혜택 못 받아
  • 도시일보
  • 승인 2020.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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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았는데 '프리랜서?'…"유령근로자 1300만명 달해"

정직원과 똑같이 일한다. 하지만 회사의 각종 혜택과 수당은 받지 못한다. 일명 '유령 근로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약 130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지급은 전무하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같은 유령근로자는 취업자 2700만명 중에서 1300만명이다.

일명 '유령 근로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돼 4대 보험에 들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3.3%만 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다.

직장인 A씨는 이 단체에 "2017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3개월 인턴 후 정직원 전환이 조건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저를 개인사업자로 해서 프리랜서처럼 고용을 했다"며 "저는 4대 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을 들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준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B씨는 "어린이집 강사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한정으로 쉬며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썼는데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없다고 돼있다. 수입이 없어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는 그만 두는건 안된다고 한다"고 밝혀왔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사례가 특수고용직 같은 특별한 업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유치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휴대전화 판매사원 등 업종과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나온 정부 대책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일부 업종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인데, 취업자 2700만명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0만명으로 절반"이라며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130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대책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1300만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소득이 있는데 사태 이후 임금이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임시가입자 편재를 기초로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노무수령자)를 찾아내,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개원 즉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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