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달라! 광주지역이 제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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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달라! 광주지역이 제일 심각
  • 도시일보
  • 승인 2020.07.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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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미화원 노동권 보장 미흡

광주지역 공동주택 청소 노동자들이 여지껏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청소노동자는 간접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열악한 휴게 환경 등 제대로 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 아파트 청소 미화 노동자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71명(82.6%)이 용역 회사에 위탁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고용은 불안한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미화원들이 용역사와 단기 근로 형태로 계약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한다면 쉽게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화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이 74.4%(15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개월 계약은 8.7%(18명), 6개월 계약은 2.9%(6명)에 달했다. 응답자 40% 이상이 현재 아파트에서 4년 이상 일했지만 매년 근로 계약을 1년씩 갱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하거나 업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된 미화원은 9명(4.4%)에 불과했다.

응답한 미화원 20.3%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다.

응답자 모두 휴게 공간이 있다고 했지만, 53.6%가 지하에 있어 습하고 쾌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상 휴게 공간도 주민 이용 시설과 함께 위치해 편하게 쉴 수 없는 구조였다.

24.1%는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급 휴무임에도 개인 비용으로 대체 근무자를 세우는 비율도 34.2%에 달했다. 63.6%는 '휴가 시 동료들이 영역을 나눠 청소한다'고 답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간 업무로 인해 다쳐 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16.4%였다. 이 중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29.4%에 그쳤다.

'치료를 받더라도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이 60%에 달해 재계약 불안 등으로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94.2%가 여성이며, 67.2%가 60대 이상이었다.

지난달 센터가 별도로 조사한 '최저 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모니터링'에서는 미화원 18.7%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호 센터장은 "아파트 청소 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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