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양성평등정책' 2030년까지 여교수 25%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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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양성평등정책' 2030년까지 여교수 25% 늘린다
  • 도시일보
  • 승인 2020.07.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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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성 교수 2030년까지 17%→25% 늘린다

정부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030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통과됐다.

현재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17%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국립대 여성전임교원은 전체 1만6433명 중 2784명(16.9%)이다. 이는 사립대 여성교원 비율 26.6%보다 약 10%포인트 적다.

지난 1월 '국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됐다.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올해 안에 17.5%를 달성한 뒤 ▲2021년 18.3% ▲2022년 19.1% ▲2023년 19.8% ▲2024년 20.6% ▲2025년 21.4% ▲2026년 22.2% ▲2027년 22.9% ▲2028년 23.6% ▲2029년 24.3% ▲2030년 이후 25%로 제시해 매년 0.7~08%포인트씩 높여나가게 했다.

함께 통과된 시행령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서울대와 인천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대학 역시 여성 교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각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다음해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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