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어쩌나" 예비부부들 가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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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어쩌나" 예비부부들 가슴 철렁
  • 도시일보
  • 승인 2020.08.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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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예비부부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하객은 최대 49명까지 밖에 부를 수 없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한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예식장마다 상이하지만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예식 예약날까지 시간이 남아있어도 그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예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식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환불조치에 대해 어떤 공지도 없다.

이 와중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3단계 관련 정부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만일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영화관, 카페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비부부들은 제대로 된 식을 치를 수 없는데다가 언제 결혼식이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땅한 환불 규정은 없는 상태다.

예식장의 환불 방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책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신부 C씨는 "원래 예식장에서 식사 인원 500명을 절반인 250명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서울시에서 10~20%를 감축하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갑자기 예식장에서 250명이 아닌 450명분의 대금을 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결혼식장은 아예 보증인원을 없애기로 했다가 다른 업계의 항의를 받고 다음달부터는 이를 취소하는 헤프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최소 보증인원의 10~20%를 감축하고 취소시 위약금의 30~40%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조차도 강제성이 없어 예식장이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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