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음주운전에 6살 아들을 잃은 엄마의 청원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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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음주운전에 6살 아들을 잃은 엄마의 청원 "강력한 처벌을!"
  • 도시일보
  • 승인 2020.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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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살 아들을 잃은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낮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의 가로등을 박았는데, 그 앞에 서 있던 6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가 막힌 건 예전에도 음주 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 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있음에도, 아직 5년 이상 판결이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면서 읍소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당시 사고 경위도 상세하게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3시20분께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이어서,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과 마주 보고 있던 상황에서 잠시 매장 데스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굉음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놀라서 밖을 보니 둘째 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 아이가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코로나19와 의료진 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바로 갈 수 없었고, 다른 두 곳을 거쳐 사고 한 시간 만에 제 아들은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다"며 "워낙 머리를 크게 다쳐 가까운 응급실을 갔어도 아마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그날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여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 권유 기간에도 부지런히 축구에 술판까지 벌였다"며 "백번 이해해 가해자가 그날 대리운전 2만원만 냈더라면, 조기축구 회원들이 말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슬픔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7일 오전 9시10분 기준 1만7640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30일 동안 해당 청원의 20만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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