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방공사 승리된 SRF 열병합 건, 나주시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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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방공사 승리된 SRF 열병합 건, 나주시 항소 검토
  • 도시일보
  • 승인 2021.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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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SRF 판결 존중"…나주시, 항소 검토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이에 나주시는 항소를 검토중인 것에 반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가 됐다. 

나주 SRF발전소는 총 27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한 바 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 SRF 발전설비 가동에 집단 반발하면서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협력서 체결에 불참한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제작한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나주시 입장에서는 'SRF발전=광주쓰레기 소각'으로 규정되어 크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SRF 폐쇄와 100% LNG 사용"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하게 된 것. 

이 시장은 SRF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RF 관련 질문이 나올 때면 "자칫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말을 아껴오던 이 시장은 이날 역시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최대한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SRF 문제는 민감한 환경 이슈이다. 또 막대한 손실 보존 문제가 얽혀 있어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시민단체와 주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다자 간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미래 환경정책과 엇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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