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소도시 빈집...공공 중심해결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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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중소도시 빈집...공공 중심해결만으로는 한계
  • 도시일보
  • 승인 2021.05.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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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지방 빈집…공공 중심 해결은 한계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을 펴고 있지만 시간과 예산 문제로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6만9000가구였던 전국 빈집은 2019년 151만8000가구로 4년 사이 42.0%(44만9000가구) 늘어났다. 

이 기간 아파트 빈집이 26만4000가구(46.2%) 증가했고, 다세대주택 빈집이 8만3000가구(50.2%) 증가했다. 또 단독주택 빈집이 7만3000가구(27.8%) 증가하는 등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단독주택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으로 빈집 문제가 확산되는 특징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 주도 빈집 정비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 부담이 매우 큰데다 인력과 시간 문제로 관리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다. 공공이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와 수리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권 철거도 가능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에 의한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수요가 낮거나 소유자 무관심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의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영국의 경우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하고 있고, 캐나나 밴쿠버시는 투자 목적으로 빈집을 구입한 후 6개월 이상 비워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 과세표준의 1.25%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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