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비상걸린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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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비상걸린 소규모 사업장
  • 도시일보
  • 승인 2021.07.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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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전면시행…광주·전남 소규모 사업장 '비상'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는 소식에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의 비상이 걸렸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의 '5~49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 업종인 제조·설비업체와 초미니 사업장 등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보험공단 고용행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는 광주지역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6만35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5인 미만은 4만9784곳, 5~9인 7991곳, 10~29인 4960곳, 30~49인 847곳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수는 9만9190곳에 5인 미만은 7만8244곳, 5~9인 1만1513곳, 10~29인 8021곳, 30~49인 1412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은 당장 오늘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 없이 주 52시간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기존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요인으로 당장 신규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채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는 우리사회의 오랜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7년과 비교 시 2020년에는 연간 근로시간이 줄었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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