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미리미리"...'광복절 대체휴무일' 은행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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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미리미리"...'광복절 대체휴무일' 은행도 쉰다
  • 도시일보
  • 승인 2021.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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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공휴일' 16일 은행 쉰다…"대출 만기 유의"

시중은행 영업점은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문을 닫는다. 16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다면 직전 마지막 영업일인 13일 은행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또 이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수수료도 휴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16일은 전 은행 휴무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10월4일(개천절), 10월11일(한글날)도 마찬가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은 일시적이라 시스템을 입력하기 나름이었지만, 올해는 법령이 통과돼서 공휴일로 굳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휴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통상적인 휴일 업무가 적용되기에 만약 이체지정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등록된 예약이체는 다음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이체 처리된다.

대체공휴일 당일 대출 만기 건, 원리금 분할 상환 건, 이자 납입 대상 건도 다음 영업일로 이연된다. 다만 17일에 갚을 때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대체공휴일이라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상환 처리를 하면 추가이자는 생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체공휴일 만기인 상품을 13일과 17일 언제 해지·상환해도 이자만 일할계산할 뿐 당일 만기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수수료도 휴일 기준이다. 지난해는 광복절이 토요일이라서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때 신한·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평일 수수료를 적용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인 내수 경기 진작과 경기활성화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시적인 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통상 휴일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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