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필요해...우유 인플레이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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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필요해...우유 인플레이션 시작?
  • 도시일보
  • 승인 2021.08.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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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윳값도 오른다…'원유가격 연동제' 개편도 난항 

우유의 금액이 오르게 됐다. 그로 인해 유제품을 원료로 하고 있는 관련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우유 가격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 생산 단가를 우유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나 시장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생산 단가를 우유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유가공업계도 정부의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움직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대금 인상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방침이지만 낙농업계가 이사회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만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원유가격 인상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생산자 측 이사진이 불참하며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정부 1인, 생산자단체 추천 7인, 유가공협회 추천 4인, 학계 전문가 1인, 소비자 대표 1인 등 1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 개최가 가능한 데 생산자단체 추천 이사진이 모두 불참한 것. 

이로써 국내 유기업들은 지난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대로 1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오른 가격에 원유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7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유기업들의 원유 대금 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는 업계 어려움을 들어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 원유 대금을 올려 받기로 했다. 따라서 유기업은 1ℓ당 21원 인상된 가격으로 원유 대금을 치러야 한다.

정부가 원유 대금 인상 유예와 함께 현행 원유 대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개편 입장을 밝힌 것도 이사회 무산 이유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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