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기간 6개월→1년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기간을 두배로 늘렸다.
시는 올해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더불어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에 더 힘쓰기로 했다.
그동안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펫 보험료 등을 신청하면 최대 25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지원기간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 진료비 등 영수증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다른 시·도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 50%의 자부담이 있는데 반해 광주는 25만원 전액을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며, 기존 164마리에서 500마리로 지원 사업량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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