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반값 복비'에 한숨만...소비자들은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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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반값 복비'에 한숨만...소비자들은 대환영
  • 도시일보
  • 승인 2021.1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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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한 달…중개인들 "힘들어 죽겠다" 아우성

중개수수료 개편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부동산 중개보수가 대폭 낮아진 이른바 '반값복비'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을까.   

공인중개업소들은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입모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더불어 중개수수료마저 낮아져 이중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생계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거래 한파가 불어 닥친 와중에 중개수수료까지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매매계약의 경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5%로,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다.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예전에는 최대 9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기존 0.4%를 적용하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0.3%로, 0.8%였던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4%로 줄었다. 6억원 짜리 전세 계약의 경우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소비자들은 대체로 과도하게 높았던 수수료가 일부 낮아져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너무 비싸다"며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너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6~12억원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집값이 너무 올라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등의 글들도 다수 눈에 띄인다. 

중개인과 소비자 생각의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개보수 협상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다분하다. 낮아진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을 받으려는 중개인과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는 소비자의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중개인과 소비자가 협의해 상한 내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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